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4 (2005.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4
- 회신일
- 2005. 7. 5.
- 소관
- 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이자 세금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기금조성·급여사업)의 수익사업 제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해당 이자수입은 제외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선행 예규(서이46012-10418)에 따라 이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금액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18,2003.03.04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대출 등)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648(2005.5.3)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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