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633 (2000.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633
- 회신일
- 2000. 7. 10.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의 생닭(54%)에 인삼·쌀·마늘·대추·마른밤·육수를 함께 랩포장한 삼계탕 세트처럼 과세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파는 경우, 유사사례(부가22601-1180)에서는 닭고기와 밤·대추·인삼·찹쌀을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닭과 부재료를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함께 랩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 내용품은 생닭(54%), 인삼(10%), 쌀(10%), 마늘(1.5%), 대추(1.%), 마른밤 (4%), 육수(8%)로 구성돼 있음.
(질의사항)
- 위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180, 1991.9.10
【요약】
닭고기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당사는 농수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로서, 양계업자로부터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를 구입하고 시장에서 밤, 대추, 인삼, 찹쌀을 구입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삼계육과 함께 용기(트레이)에 담아 비닐랩으로 포장하여 삼계탕이라는 품명으로 판매하는 바, 동 재화의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며, 동 재화가 부가세 예규(22601-1578, 1990. 12. 3:면세 재화를 혼합하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와 동일 성격의 재화인지.
【회신】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