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근로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0000 (200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0000
- 회신일
- 2000. 1. 26.
- 소관
- 국세청
사립학교 일반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과 달리, 회사에서 받는 수당인 사립학교 직원의 직급보조비는 그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의 일반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38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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