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근로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0000 (200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0000
회신일
2000.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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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일반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과 달리, 회사에서 받는 수당인 사립학교 직원의 직급보조비는 그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의 일반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38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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