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재산세과-535 (2010.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35
- 회신일
- 2010. 7. 2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종중 A·B·C가 상위단체인 대종중 명의의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소종중이 소유한 자산을 그 사단법인 명의로 편입하면, 사단법인에 귀속되는 자산은 무상 이전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을 수증자인 거주자에 포함하고, 증여를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게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종중 재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 소종중이 소멸하지 않고 구성원이 동일하더라도, 별개 법인격인 사단법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이상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격없는 단체인 소종중 A,B,C가 그 상위단체인 대종중명의의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후 소종증 A,B,C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설립된 사단법인 명의의 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때 소중중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 내용과 금액이 각각 서로 다른 상태이며, 소종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 비영리법인 설립 후 법인의 구성원이나 법인설립 전 소종중의 구성원은 동일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대종중명의의 사단법인에 귀속되는 자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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