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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002 (2000.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02
회신일
2000.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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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종목만으로는 거래의 실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거래 여부는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공급받는 자의 기재는 영수증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등록증에 없는 품목 판매라도 실제 공급이 있었다면 과세되며, 탈세 정황은 증빙과 함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종목만으로 거래의 실질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종목만으로 거래의 실질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의 실질거래 여부는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당해 영수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탈세에 관한 사항을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제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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