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함
서면법규과-924 (2013.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924
- 회신일
- 2013. 8. 28.
- 소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급여제품으로는 미등록이나 장애인 보조기구교부품목 중 양팔조작형 보조기구로 등록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하나로 '성인용 보행기'를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105-0…5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해당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한다.
【요지】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갑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 사로
- 해 당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급여제 품으로 등 록을 하지 않아 일반 의료기기상에 고령자용 보행보 조차용품으로 판매하 고 있으며,
- 장 애인 보조기구교부품목의 양팔조작형 보조기구에는 등록이 되 어 있음
2. 신청내용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 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4. 장 애인용 보장구 ,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 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인용 보행기
○ 조 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 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 통 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 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 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5. 7. 7.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