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서면-2018-상속증여-4074[상속증여세과-313] (2020.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4074[상속증여세과-313]
- 회신일
- 2020. 5. 6.
- 소관
- 국세청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만 증여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감면 대상 축사용지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한다. 본 건은 아버지가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한 자녀에게 목장용지와 농지를 증여하되 축사는 다른 자녀 명의여서 축사를 빼고 땅만 증여하는 경우로, 이때에도 나머지 축사용지 등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父는 子1(수증자)에게 목장용지와 농지를 함께 증여하고자 함
○ 父와 子1은 모두 증여일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특법상 자경농민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다만, 해당 목장용지에 존재하는 축사는 증여일 현재 子2(일반 근로소득자이며, 수증자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로 되어있음
2. 질의내용
○ 목장용지 중 축사를 제외하고 증여받아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 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 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 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 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12.1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8.2.13>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8.2.13>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④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0.2.18>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0690, 2019.07.1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 상속증여-1208, 2019.06.1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페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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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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