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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2018-상속증여-2262[상속증여세과-772] (2018.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262[상속증여세과-772]
회신일
2018.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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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고,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각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지배주주와 친족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표자 甲이 4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사안으로, 회사에 무이자로 돈 빌려준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에서 금전 대부는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이익을 계산하며, 질의상 연간 증여이익은 乙·丙 각 42,780천원, 丁 36,800천원, 戊 6,440천원이다. ‍‌​​‌​‌‌​​​​​​연도를 넘어 무제한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 1년 이내 동일 거래분끼리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본다.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A는 ’17. 12월말 사업 확장을 위해 지배주주인 대표자 甲으로부터 40억원 , 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함

○ 법인A의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주주

甲

乙

丙

丁

戊

합계

관계

본인

아들

딸

처남

조카

지분

30

23.25

23.25

20

3.5

100

○ 甲은 법인A에 40억원일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甲이 특정법인인 법인A에 위와 같이 무상대출한 경우 금전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금액 아래와 같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은

(천원)

수증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乙

42,780

42,780

42,780

42,780

丙

42,780

42,780

42,780

42,780

丁

36,800

36,800

36,800

36,800

戊

6,440

6,440

6,440

6,440

합계

128,800

128,800

128,800

128,800

○ (갑설)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판단 시 수증자별 연도별로 증여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대상 이므로 수증자별 연도별로 1억원 이상인 자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없음

○ (을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연도별 계산된 증여금액을 누적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고 연도별 증여 이익 금액이 128, 800천원으로 1억원 이상이므로 乙, 丙, 丁은 2021년 부터 과세대상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⑥ 생략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9. 생략

10.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1715, 2015.09.16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2006.0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령 제31조의10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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