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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의 해석

서면-2019-징세-4614[징세과-3261] (2020.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징세-4614[징세과-3261]
회신일
2020.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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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의 '2018년 중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질의인은 2017년 2월 A회사에 입사했다가 결혼으로 그해 12월 사직한 뒤 2018년 3월 8일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03,760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관할 세무서는 동일 회사 재취업은 신규취업으로 볼 수 없다며 소멸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으나, 본 해석은 동일 회사라도 해당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폐업 후 재취업 세금 탕감을 신청하는 영세개인사업자라도 근무처가 종전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7. 2.경에 A회사에 입사 후 결혼관계로 2017. 12. 17.에 결혼식 후 사직을 하였음

- 사내보험은 2017. 12. 26.자로 상실처리 가 된 상태임

- 이후 질의인은 남편 회사의 직장 피부양자로 2018. 1. ~ 2018. 3. 8. 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음

○ 질의인은 2018. 3. 8. A회사에 재입사를 하였음

- 질의인은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6. 5.에 고지된 상 태이며, 현재 12,503,760원이 체납된 상태임

○ 이후 2019. 7. 8. 질의인은 양산세무서와 해운대세무서에 각각 조 세특례제 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

- 해당 신청에 대하여 동일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이기에 신규취업으로 볼 수 없고 취업일자를 2018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멸대상이 아 니라는 취지의 통 지를 받음

○ 이후 질의인은 2019. 12. 12. 위 각 세무서에 동일한 내용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재차 신청함

2. 질의요지

○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에서 규정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 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 체 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8.13., 2017.12.19>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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