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법령해석재산-339] (2019.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법령해석재산-339]
회신일
2019. 2.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 요건은 세대원 각자가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신청인과 자녀는 2014.12.19. ‍​​‌​​‌​‌‌​‌‌‌취득한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배우자만 거주하지 않은 채 2018.10.26. ‍‌‌​‌​​‌‌​​‌‌‌6억원에 양도하였는데, 임대주택을 두고 살던 집을 팔 때 배우자만 따로 살았더라도 특례가 인정된다.

【요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전문】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 장기임대주택〉

○ A주택 2018.03.08.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임대개시함

○ B주택 2018.04.13.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개시함

〈신청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일반주택〉

○ 2014.12.19. 거주주택 취득함

○ 2018.10.26. 거주주택 양도(양도가액 6억원)

* 신청인과 자녀는 2014.12.19. 부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배우자는 거주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근 무상 형편으로 일반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축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⑲ (생략)

󰊊󰊒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