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인에게 귀속될 유ㆍ무형 권리의 포기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292 (2000.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92
회신일
2000.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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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귀속되는 유·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은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무상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지만, 권리 포기하고 받은 재산처럼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무상성이 부정되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취득한 재산에 대응하는 권리 포기라는 대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무상 여부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ㆍ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문】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ㆍ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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