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외국법인간 협정한 조인트벤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법규부가 2009-0262 (2009.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262
회신일
2009.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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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 A가 협정한 조인트벤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사안은 아부다비 알 살렘스트리트 터널공사를 공동입찰로 낙찰받아 내국법인 갑(지분 55%)과 외국법인 A(지분 45%)가 구성한 조인트벤처에, 교량시공 전문업체인 신청인이 약 200억원 규모의 대들보 제작장치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이다. ‍​​‌​‌‌​‌‌​‌​‌‍​‌‌‌‌​‌​​‌‌‌​이 해외공사 하도급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조인트벤처 참여자별로 국내 내국법인 지분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국외 외국법인 지분은 교부면제로 처리한다.

【요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전문】

1. 사실관계

○ 아랍토후국 아부다비 시청(이하 ‘발주자’라 함)에서 발주한 알 살렘스트리트 터널 공사(이하 ‘터널공사’라 함)를 한국에 소재하는 ○○○○(주)(이하 ‘내국법인 갑’이라 함)와 아랍토후국에 소재하는 ◇◇◇◇(이하 ‘외국법인 A’이라 함)가 공동입찰하여 2008. 3. 16. 낙찰받음

- 공동입찰서에 따라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 A는 터널공사의 수행과 완성을 목적으로 Joint venture * 협정을 체결

* Joint venture :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 Joint venture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내국법인 갑 55%, 외국법인 A 45%로 구성하여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손익과 금전적인 지출을 지분율만큼 부담하기로 하며

- 자기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급여지급 등 기타 관련된 모든 비용 지불에 사용하며

- 공사과정에서 획득 또는 만든 모든 세계적인 지적재산권은 Joint venture의 재산이 됨

- Joint venture는 발주자와 터널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임

○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신청인’이리 함)은 교량시공전문 건설업체로서

- 위 Joint venture와 터널공사 중 ‘대들보를 미리 만드는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2009. 5. 12. AED 71,470,000.(약 200억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임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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