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882 (2003.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82
- 회신일
- 2003. 12. 24.
- 소관
- 국세청
기숙사 용도로 신축하여 기숙사로 임대하던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이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주택'에 한한다. 사안의 건물은 2002년 7월 연면적 600㎡로 신축되어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가 공동주택·기숙사로 표기된 채 임대되다 2003년 10월 5억원에 양도되었는데, 기숙사를 지어 임대하다 판 이 건물은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기숙사 용도로 신축하여 기숙사로 임대를 하던 건물의 경우는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7월 연면적 600㎡의 건물을 신축(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는 공동주택/기숙사로 표기되어 있음)하여 기숙사로 임대를 하고 있던 중 2003.10월 5억원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33,2002.01.09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주택수 제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상 고가주택 여부는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고급주택+양도가 6억 초과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분양권 지분 증여시 배우자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반환분은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2013.4.1.현재 동일세대원과 매매계약체결시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추정,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원칙적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