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자재를 환급받을 수 있는 어민의 범위
부가가치세과-257 (2012.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57
- 회신일
- 2012. 3. 1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상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산업(직업)을 겸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멸치를 잡아 건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면서 과세·면세를 겸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업용 건조기를 구입한 개인사업자도 환급 대상 어민에 해당한다. 어업 종사 사실이 있으면 다른 산업을 함께 하더라도 어민의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과세·면세 겸업으로 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부인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멸치 건조를 위해 건조기를 구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및 「농・축산・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함
2. 쟁점(질의자의 질의사항)
○ 멸치를 잡아 건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업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어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