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종사한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서일46014-10226 (2001.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26
- 회신일
- 2001. 9. 22.
- 소관
- 국세청
1999년 1월 1일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조감법 제58조가 1998년 삭제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나아가 이렇게 농사짓는 자녀에게 물려준 농지의 면제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 합산 대상도 아니다. 다만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당시 규정).
【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자경농민이 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자치구(농지소재지 : ○○시, 거주지: ○○구)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2.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가 사망시 당해 증여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 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 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재산(상속)46014-1277 (2000.10.24)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 1. 1. 이후 취득하여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칙개정으로 적용일몰시한 2003.12.31까지 연장 (2000.12.2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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