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목이식 비용으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 해당여부

재산세과-158 (2009.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8
회신일
2009.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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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과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는 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달리 과세된다. ‍​​‌​‌​​​‌‌‌​​​따라서 땅과 나무를 같이 팔 때 받은 보상금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사유·지급조건·당사자간 약정내용·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취지의 선행 해석으로 서면5팀-1944(2007.7.2)가 있다.

【요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는 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문】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944,2007.7.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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