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

재산세과-512 (2010.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12
회신일
2010.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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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증세법 제44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대가 수령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모 자식간 집 매매 세금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자녀가 채무를 실제 인수했는지, 자녀 자금을 실제 차용했는지,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를 이자·원금 지급내역과 금융자료로 사실확인한 후 증여·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더라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소유의 주택을 임대하고 부친 소유의 주택에서 임시 거주하 고 있음

- 부친은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기존주택의 양도 를 통해 청산하 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거래 불황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 지 못해 고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인은 본인소유의 주택을 양도하고 부친의 기존주택 을 취득하 려고 함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관련 세법조항 에 해당되나 직 계존비속간이라 하여도 합당한 거래사실이 입증(계약 서 및 금융기관 증빙 등)되면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 여부에 대해 질의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공매)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54, 2010.01.2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채무를 자녀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지급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을 실제 귀하가 차용하였는지와 실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1.”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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