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3 (2007.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3
- 회신일
- 2007. 8. 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에서,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해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이 쟁점이다. 건축물·부수토지 및 창고시설·기타시설은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특례대상 건축물의 부수토지와 기타 부수토지는 부수토지 양도가액을 건축물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이 자가물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내역 등을 감안해 개별사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특례대상 건축물을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은 당해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규정에 의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축물과 부수토지 및 창고시설과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특례대상 건축물의 부수토지와 기타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건축물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이 자가물류시설인지 여부는 사용내역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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