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의 조세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 (2006.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
- 회신일
- 2006. 10. 19.
- 소관
- 국세청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그 기간 중 실제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만 법인세·소득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고도기술 도입계약의 기술제공자가 받는 대가를 최초 지급일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정했으므로, 외국 기술료 세금 면제의 시작일은 기술도입일이 아니라 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된다. 다만 5년 감면기간 내 지급분은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를 불문하고 면제되나, 9~10년차 등 감면기간 밖의 대가를 1차연도에 선수금으로 앞당겨 받으면 그 선수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프랑스 회사와 2006년 6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기술을 지원받기로 함. 계약내용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말까지 Background Data(소프트웨어 및 노하우 등을 포함)를 제공받으며 기술도입에 대한 대가는 제공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개발에 성공할 경우 지급하며, 이 경우 기술대가의 지급시기는 2012년부터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 감면적용 기산점을 기술도입일 또는 계약에 의해 지급할 날부터 적용 여부
2) 감면적용 기산점을 계약에 의해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적용할 경우 감면기간내 지급금액이 먼저 확정되고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감면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이를 면제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711, 2004.12.29
【질의】
1. 사실관계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음.
o 계약기간 : 기술도입 승인일인 2002.11.4.부터 10년간
o 대가지급방법
-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
ㆍ총지급액 Eur 2,800,000
ㆍ2002.12.4. 부터 4년간 5회 균등 분할 지급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ㆍ순매출액의 4.5%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
2. 질의내용
(질의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면제 기간인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의 의미는.
(질의 2) 계약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5회 균등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의 면제대상 금액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국일46017-692, 1997.11.0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자의 파견시간에 시간당 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의 파견시간에 시간당 실제 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로서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면제하는 것이나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계약서상 9년차 및 10년차에 발생할 기술도입대가를 1차연도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선수금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 국심2003중3413, 2004.9.20.
기술도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기술도입대가를 일시에 고정기술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급한 기술료는 고정기술료이든 경상기술료이든 법인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