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의 조세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 (2006.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
회신일
2006.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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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그 기간 중 실제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만 법인세·소득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고도기술 도입계약의 기술제공자가 받는 대가를 최초 지급일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정했으므로, 외국 기술료 세금 면제의 시작일은 기술도입일이 아니라 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된다. ‍​​‌‌‌​​​​​​​​‍​​​​‌‌‌‌​‌​‌​다만 5년 감면기간 내 지급분은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를 불문하고 면제되나, 9~10년차 등 감면기간 밖의 대가를 1차연도에 선수금으로 앞당겨 받으면 그 선수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프랑스 회사와 2006년 6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기술을 지원받기로 함. 계약내용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말까지 Background Data(소프트웨어 및 노하우 등을 포함)를 제공받으며 기술도입에 대한 대가는 제공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개발에 성공할 경우 지급하며, 이 경우 기술대가의 지급시기는 2012년부터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 감면적용 기산점을 기술도입일 또는 계약에 의해 지급할 날부터 적용 여부

2) 감면적용 기산점을 계약에 의해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적용할 경우 감면기간내 지급금액이 먼저 확정되고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감면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이를 면제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711, 2004.12.29

【질의】

1. 사실관계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음.

o 계약기간 : 기술도입 승인일인 2002.11.4.부터 10년간

o 대가지급방법

-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

ㆍ총지급액 Eur 2,800,000

ㆍ2002.12.4. 부터 4년간 5회 균등 분할 지급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ㆍ순매출액의 4.5%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

2. 질의내용

(질의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면제 기간인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의 의미는.

(질의 2) 계약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5회 균등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의 면제대상 금액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국일46017-692, 1997.11.0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자의 파견시간에 시간당 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의 파견시간에 시간당 실제 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로서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면제하는 것이나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계약서상 9년차 및 10년차에 발생할 기술도입대가를 1차연도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선수금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 국심2003중3413, 2004.9.20.

기술도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기술도입대가를 일시에 고정기술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급한 기술료는 고정기술료이든 경상기술료이든 법인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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