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448 (2002.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448
- 회신일
- 2002. 4. 4.
- 소관
- 국세청
보험모집인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같은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 당시 규정상 신고 총수입금액이 직전·직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기준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30% 상당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 세액공제 조항(제122조 제1항)은 2001년 12월 29일 삭제되었다.
【요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인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사업자등록은 없으며, 보험회사로부터 3% 원천징수가 되며 1996년 6월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99년 수입금액이 1,200만원, 2000년 2,200만원 2001년 6,500만원이며, 2002년 5월에 2001년 귀속 소득세를 장부기장 없이 신고예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 제 (2001. 12. 2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 구법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2001.08.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령령17336호,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 제 (2001. 12. 31)
② 삭 제 (2001. 12. 31)
○ 개정내용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자의 신고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292,199.08.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당해 공제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5)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 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를 말하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 소득46011-2813,1999.0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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