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7 (2005.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7
회신일
2005.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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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실제 이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제3호에 근거한 이 특별공제는 실제 주소의 이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사비용 세금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이사 사실을 입증할 증빙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계약서로 이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전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 인자)에 대한「소득세법」제52조 제9항 제3호의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제 주소의 이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를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거주자가 이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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