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택의 범위

재소득-234 (2004.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234
회신일
2004.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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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으로서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상 사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사택 관련 규정과 연계해, 종업원이 임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도 사용자가 임차한 사택으로 보아 사택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즉 회사가 빌려준 집이라도 임차료 일부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형태까지 사택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종전 예규(서일46011-11143)를 재확인한 해석이다.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사택의 범위는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포함)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이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일46011-11143, 2003.8.23.) 관련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의 사택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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