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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공용면적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876 (2009.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76
회신일
2009.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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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상가가 공동사용하는 공용 주차장면적을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건물면적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은 주택면적 제외)이 기준면적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배제하는데, 주택분 면적은 제외되므로 공용면적인 주차장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그 상가 귀속분만 상가면적에 합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주차장 전체가 아니라 안분된 상가 몫만 배제기준 판정 면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청고시 제2009-18호)

【요지】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 면적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간이과세자로 임대업을 하고 있음

구분

지하

1층

2층~4층

공유지

용도

상가

상가

주택

주차장

면적

143.2㎡

119.44㎡

568.84㎡

23.76㎡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 적용시 주차장 면적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9-18호(2009.06.0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시(읍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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