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간 세부담감소액 수취여부
법인세과-1068 (2010.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68
- 회신일
- 2010. 11. 16.
- 소관
- 국세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과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보다 세부담이 감소한 내국법인은, 그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할 뿐이며, 연결법인끼리 세금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결손을 낸 계열사 덕분에 줄어든 세금을 그 계열사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감소액 정산은 연결모법인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해석이다.
【요지】
연결납세법인간 세부담감소액을 상호간 수수하는 것은 아님
【전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법규과-1592, 2010.10.2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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