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세과-82 (2010.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2
회신일
2010.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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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전체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은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해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甲법인은 횡령 종업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신원보증인으로부터 일부를 회수한 상태였고, 잔여 횡령액은 소재·재산이 파악되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회사돈을 빼돌린 직원의 횡령액은 부분 소송·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가 대손 대상이 되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전체 횡령금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의 종업원A는 법인자금 ○○○원을 횡령하고 국외출국함

- 甲법인은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A를 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감안 우선적으로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신원보증인으로부터 ○원을 회수함

* 잔여 횡령액 ○○원은 횡령인의 소재․잔류재산이 파악되면 추가 소송제기 예 정

- 횡령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원의 대손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11.01 신설)

○ 서면2팀-1630, 2006.08.28

법인이 공급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642, 2006.12.21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횡령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사용인과 그 보증인의 무재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794, 2006.05.09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588, 2003.09.02

법인이 종업원의 횡령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1866, 2003.10.27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2팀-196, 2007.01.26.

법인의 대표이사ㆍ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횡령액을 자산(가공자산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 민사집행법 제10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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