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할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세과-939 (2010.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939
- 회신일
- 2010. 10. 13.
- 소관
- 국세청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될 때 법인세법 제6관의 합병 특례(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은 적격합병 요건(1년 이상 계속사업 내국법인 간 합병,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80% 이상 및 지분 계속보유, 사업의 계속)만 규정할 뿐 회사의 종류를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합병이라도 제44조의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과세특례 및 제44조의3의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유한회사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될 예정임. 유한회사와 주식 회사의 합병이 법인세법 제6관의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 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 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제44조 의 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 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 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09. 12. 31. 신설)
□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01. 7. 24. 개정)
1. 목 적
2. 상 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1984. 4. 10. 개정)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995. 12. 29. 개정)
9. (삭제, 1984. 4. 10.)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984. 4. 10. 개정)
□ 상법 제331조
【주주의 책임】
주주 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을 한도로 한다.
□ 상법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001. 7. 24. 개정)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01. 7. 24. 개정)
1.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1984. 4. 10. 개정)
2. 자본의 총액
3. 출자일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1984. 4. 10. 신설)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 상법 제548조
【출자의 납입】
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 제295조 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553조
【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 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그 출자금액 을 한도로 한다.
□ 상법 제554조
【사원의 지분】
각 사원 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 을 가진다.
□ 상법 제174조
【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상법 제3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4조의3 · 상법 제174조 · 상법 제289조 · 법인세법 제16조 · 상법 제543조 · 상법 제548조 · 상법 제553조 · 상법 제5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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