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245 (2003.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245
- 회신일
- 2003. 3. 5.
- 소관
- 국세청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사안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던 주유소를 1998.12.31 폐업하고 1999.1.1 그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로,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신규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및 당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신규사업 개시자 규정 적용 여부는 업종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요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1998.12.31 : 주유소 폐업(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자)
2. 1999.1.1 : 신규로 부동산임대 개시(주유소 건물을 임대)
(질의)
상기의 경우 복식기장의무자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인지에 대한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98.12.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316(2002.10.9)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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