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박용 연료유 구입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0 (2004.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0
회신일
2004.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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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의 조세면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해저조광권자)에게 적용되며, 그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사업에 사용하려고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가 면제된다(제3호). ‍​​‌​‌​​‌‌​​​​​이 사안은 해저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에 보급품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운송을 위해 사는 선박용 연료유가 제3호의 자재에 해당해 해저 석유개발 연료유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면제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33조의2, 시행규칙 제59조의2).

【요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저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에게 보급품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박용 연료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②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 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주민세 및 사업소세 (1998. 12. 28 개정)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998. 12. 28 개정)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998. 12. 28 개정)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1998. 12. 28 개정)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3조 의 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9조 2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6.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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