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제도46015-10436 (2001.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436
- 회신일
- 2001. 4. 6.
- 소관
- 국세청
수백 명이 재래상가 지하 전기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 공동소유·공동임대하고 그 임대수입을 전체 건물주 공동의 비용으로 지출·사용하더라도, 이는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8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해 그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가를 임대해 얻은 수입을 공동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대표공동사업자를 통해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임대수입을 전체건물주 공동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에 위치한 재래 ○○ 상가는 건물이 대부분이 구분등기되어 각자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바, 동 상가 지하층의 전기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380명의 공동소유로 공동임대한 면적분에 대하여 오는 7.1일부터 연간 64백만원정도 공동임대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 대부분을 총회결의에 따라 수백명의 전체 건물주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사용하고 있음. 수백명의 소유주들의 권리변동 파악에 한계가 있는 바(등기부징취등)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 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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