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체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691 (2000.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91
회신일
2000.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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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팔기 전 다른 주택(도시재개발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사 가려고 새집을 먼저 산 경우처럼 대체취득으로 겹친 2주택을 정리하는 상황에 적용되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라는 처분기한과 종전주택 3년 이상 보유가 핵심 요건이다. ‍​​‌‌​​‌​​‌​‌​‍‌​​​​​​​​‌‌​​당시 규정은 처분기한 2년·보유기간 3년을 전제로 하므로 현행 요건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포함)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포함)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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