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 신축판매업자의 개별원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2006.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회신일
2006. 8.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별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소득46011-102, 1998.1.14.)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가를 지어서 분양할 때 원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질의로, 이 예규 자체는 구체적 산정방법을 담지 않고 선행 해석례를 그대로 원용한다. ‍​​‌‌‌​​​‌​​​​‍‌‌‌‌​​‌‌​​​​​따라서 실제 층별·용도별 취득가액 안분 기준은 인용된 소득46011-102 회신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전문】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 1998.01.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