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판매업자의 개별원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2006.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 회신일
- 2006. 8. 16.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별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소득46011-102, 1998.1.14.)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가를 지어서 분양할 때 원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질의로, 이 예규 자체는 구체적 산정방법을 담지 않고 선행 해석례를 그대로 원용한다. 따라서 실제 층별·용도별 취득가액 안분 기준은 인용된 소득46011-102 회신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상가 신축판매업#개별원가계산#분양건물 취득가액#부동산매매업#층별·용도별 원가안분#상가 지어서 분양할 때 원가#층마다 분양가 다른 상가 원가 계산#신축 상가 취득원가 나누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요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전문】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 1998.01.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