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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3팀-1039 (2005.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039
회신일
2005.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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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안은 갑이 을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소유권 이전한 대가로 5년 사용계약을 맺고 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안분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던 중, 영업부진으로 중도 해지·철수하면서 잔여기간분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다. ‍​​‌‌‌‌​‌‌​​​​‍​‌​‌​​​​‌‌​​​이처럼 안 돌려주는 시설비도 반환 조건이 없으면 임대용역 대가의 선수금으로 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계산 특례와 제7조 용역의 공급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타인(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5년간 사용계약 체결 후, 건물신축비 총액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교부총액에 대하여 사용기간(5년)내 안분하여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던 중 4f 1차에 갑이 영업부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철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의 일부를 반환받거나 잔여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1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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