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경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서삼46015-10143 (2002.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43
회신일
2002.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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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채무자가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이를 갈음해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이 공매·경매·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 실시기관의 교부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는지는 이렇게 원칙은 채무자, 예외는 경매기관으로 정리된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도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법원경매로 재화공급시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 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문】

[ 회 신 ]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의 사업용자산(토지, 건물)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⑥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98, 2001.06.20

1.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919, 1997.04.17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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