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5 (2006.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5
- 회신일
- 2006. 9. 2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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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계상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대표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이 특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자기주식은 상증법 제63조 본칙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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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경과 후 매각예정인 경우로서, 증여받는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