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5 (2006.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5
회신일
2006.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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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계상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대표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이 특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자기주식은 상증법 제63조 본칙에 따라 평가한다.

【요지】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경과 후 매각예정인 경우로서, 증여받는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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