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재산46014-250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50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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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999.12.31 기간 중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 소유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사 때문에 집 두 채가 된 상황에서 기존집 파는 기한과 보유요건이 관건이며, 보유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당시 규정(2년 내 양도·1년 이상 보유)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999. 1. 1~1999.12.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주택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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