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재산46014-250 (2000.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50
- 회신일
- 2000. 2. 29.
- 소관
- 국세청
1999.1.1~1999.12.31 기간 중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 소유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사 때문에 집 두 채가 된 상황에서 기존집 파는 기한과 보유요건이 관건이며, 보유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당시 규정(2년 내 양도·1년 이상 보유)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999. 1. 1~1999.12.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주택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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