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0 (2005.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0
회신일
2005.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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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반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의 토지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 규정에 근거한다. ‍‌​‌​‌‌‌​‌​​‌‌다만 건물 헐고 땅만 판 세금 계산에서 그 철거가 실제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각기 계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6년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에 섬유공장을 신축

- 2005.2월 아파트 신축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계약시 특약조건으로 건물멸실 후 양도조건으로 함

[질의사항]

1. 건물멸실 시점에서 기준시가를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산입하는지

2. 건물의 양도가액은 0원이고 취득당시의 건물 기준시가만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3. 건물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2. 건 물 (1997.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362,2001.10.25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로 산정 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에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46014-999,2000.08.16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여 산정 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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