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단지 안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계산 방법여부
서이46012-10272 (200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72
- 회신일
- 2001. 9. 27.
- 소관
- 국세청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그 면적비율은 개별 동이 아니라 동일단지 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번 1·2·3 세 필지에 5층 3개동을 분양하고 1번 필지 1층만 상가로 짓는 경우, 상가 있는 다세대 분양의 면적비율은 1개동이 아니라 1·2·3동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100조 제2항(특별부가세 비과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4항으로, 동일지번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안의 다른 지번도 포함되며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예규는 특별부가세가 존재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안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의 계산은 동일단지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연접한 지번 1, 2, 3 세필지에 각필지마다 5층(10가구)씩 3개동(○○빌라 1,2,3동이라 부름)을 가구별로 분양하고자 하는 바 그중 1번 필지에 1층은 상가로 지어서 분양하고자 함
-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제4항 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의 계산은 주거여건이 동일한 1,2,3동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1번 필지의 1개동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0. 2. 3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 「비과세소득」
③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2000. 2. 7 신설)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2000. 2. 7 신설)
④ 법 제10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주택과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2000. 2. 7 신설)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것 (2000.2.7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