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국세우선의 원칙으로 국세 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회신일
2007.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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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일 채권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가 국세를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체납 세금 압류 우선순위 판단에서 세무공무원의 압류는 일반채권자의 추심명령에 앞선다. 사안에서 세무서장은 2005.11.7. 체납액 상당의 채권을 1차 압류하였고, 제3채권자인 (주)△△테크는 2006.9.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6.12.13. 추심을 청구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07.1.3. ‍‌‌​​‌​‌​‌‌​​‌다시 2차 압류를 하였다.

【요지】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주)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외 8건, 합계 181,279,580원을 체납함에 따라

- ○○세무서장은 2005.11.7. 서울지방경창청이 ○○○(주)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

- (주)△△테크는 서울납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에 대한 채권 9,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ㆍ2006.9.21. ○○○(주)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하여 가지는 2006년분 시스템관리 용역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 서울경찰청은 매년 11월 조달청을 통해 다음연도 시스템관리용역계약 체결

ㆍ2006.12.13. 서울지방경찰청에 추심금 청구

- ○○세무서장은 2007.1.3. 서울지방경찰청이 ○○○(주)에 현재 또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

<사실관계 요약>

2005.11.7.

2006.9.21.

2006.12.13.

2007.1.3.

○○세무서장

1차 압류

(주)△△테크

(제3채권자)

압류 및 추심명령

(주)△△테크

내용증명에 의한 추심

○○세무서장 2차 압류

(질의요지)

o 국세채권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의 우선순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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