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의 원칙으로 국세 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 회신일
- 2007. 4. 24.
- 소관
- 국세청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일 채권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가 국세를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체납 세금 압류 우선순위 판단에서 세무공무원의 압류는 일반채권자의 추심명령에 앞선다. 사안에서 세무서장은 2005.11.7. 체납액 상당의 채권을 1차 압류하였고, 제3채권자인 (주)△△테크는 2006.9.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6.12.13. 추심을 청구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07.1.3. 다시 2차 압류를 하였다.
【요지】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주)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외 8건, 합계 181,279,580원을 체납함에 따라
- ○○세무서장은 2005.11.7. 서울지방경창청이 ○○○(주)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
- (주)△△테크는 서울납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에 대한 채권 9,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ㆍ2006.9.21. ○○○(주)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하여 가지는 2006년분 시스템관리 용역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 서울경찰청은 매년 11월 조달청을 통해 다음연도 시스템관리용역계약 체결
ㆍ2006.12.13. 서울지방경찰청에 추심금 청구
- ○○세무서장은 2007.1.3. 서울지방경찰청이 ○○○(주)에 현재 또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
<사실관계 요약>
2005.11.7.
2006.9.21.
2006.12.13.
2007.1.3.
○○세무서장
1차 압류
(주)△△테크
(제3채권자)
압류 및 추심명령
(주)△△테크
내용증명에 의한 추심
○○세무서장 2차 압류
(질의요지)
o 국세채권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의 우선순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