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8 (2005.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8
- 회신일
- 2005. 12.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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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가 설립한 부동산펀드로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근거하며, 펀드가 부동산·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운용대가가 이에 해당한다. 펀드 운용수수료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수수료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됨을 밝힌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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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운용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