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8 (2005.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8
회신일
2005. 12.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산운용회사가 설립한 부동산펀드로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근거하며, 펀드가 부동산·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운용대가가 이에 해당한다. ‍​​‌​‌​‌​​​​​​‍​‌​​​​​​​​‌​‌펀드 운용수수료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수수료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됨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