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백지신탁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2005.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회신일
2005.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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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재산공개대상 공무원은 수탁기관이 신탁주식을 처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납부의무를 진다. ‍​​‌​‌​​​‌‌​​​​처분 대상이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신고·납부 근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제105조·제106조(제100조·제111조)이다. ‍​​‌​​​‌​​‌‌‌​아울러 해당 주식이 증권거래세법 제1조 각 호 이외의 주권 등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도 부과된다. ‍‌‌​‌​‌​​​‌‌​‌즉 백지신탁 주식 매도 시 세금은 신탁을 설정한 공직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신탁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 공무원은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음

【전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탁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 공무원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제105조․제106조(제100조․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증권거래세법 제1조 각호 이외의 주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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