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처리

서이46012-10439 (2003.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39
회신일
2003.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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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지자체 소유의 종전도로를 대체취득한 경우, 신설도로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즉 신설도로 설치비용보다 취득하는 종전도로의 시가가 작으므로 그 차액을 시행자가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남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도로를 맞교환하는 이러한 세무처리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전 거래 없이 공공시설을 상호 귀속시키는 환지방식 사업을 전제로 한다.

【요지】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5호 ”에 의거하여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의 공공시설(도로)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금전상의 거래 없이 서로에게 귀속시킬 경우(시행자 소유의 신규 공공시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전 공공시설 → 시행자)의 법인세법상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종전공공도로 토지의 가액 보다 신규 공공도로 토지의 가액이 큼.

(갑설)

- 재개발시행지구의 당 법인 소유의 토지(신규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고, 이에 대체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종전 도로)가 당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의 가액이 크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는 것임.

단, 토지 등기부 등본상 실질적인 토지 소유 면적은 변동됨.

(을설)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당 법인 소유의 토지(신규도로)는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장부가액의 변동은 없고 토지면적만 감소됨) 당 법인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종전 도로)는 당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함.

(병설)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당 법인 소유의 토지(신규도로)와 당 법인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종전 도로)는 당해 토지를 처분 및 매입할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 상당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토지 처분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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