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며 연금계좌 재원을 구분하는 경우 인출순서 적용 여부
서면-2023-원천-4016[원천세과-82] (2025.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원천-4016[원천세과-82]
- 회신일
- 2025. 1. 23.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과 계좌를 달리하여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며 재원을 구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한다. 질의인은 A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과 운용수익을, B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두고 55세가 넘어 연금수령을 개시하려는 사안이다. 같은 조항은 한 계좌에서 일부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금액의 순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는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별도 운용해 재원이 나뉜 경우에는 이 순서를 계좌를 합산하지 않고 각 계좌마다 개별 적용한다는 취지다.
【요지】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각각 한 개씩 별도의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 A금융기관의 퇴직연금계좌에는 이연퇴직소득과 그 운용수익이, B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에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이 있음
○ 질의인은 55세가 넘어 연금수령개시신청을 한 후 연금수령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금융기관과 계좌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연금계좌를 운용하며 연금계좌 재원을 구분한 경우 인출순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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