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거래인지 여부 및 공동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 (2007.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
- 회신일
- 2007. 1.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이 신탁이면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신탁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며, 신탁 해당 여부는 구체적 계약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즉 명의만 회사로 등기했더라도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 소유가 아님이 확인되면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중도전매로 등기 없이 양도한 개인에게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당시 규정). 한편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상가를 신축·판매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택과 상가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은 경우 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 실질이 신탁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 거래가 사실상 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2-1379,1998.05.26
시장점포를 운영하는 귀 법인이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46011-2081, 1997.07.26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주택 및 상가등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