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0495 (2002.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95
회신일
2002.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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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30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날 개정된 규정으로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영농자녀도, 같은 영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과조치가 영 시행 당시 종전 제55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던 자가 개정 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종전 해당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한 사안으로,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의 증여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붙임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714, 2001.4.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으며, 당시 면제 근거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는 1998.12.28 삭제되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714, 2001.04.23)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도중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영농자녀)가 1995.12.30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였으나, 1995.12.30 개정된 규정으로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14869호)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생략)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12.31 개정전)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참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내용 (삭제, 96.12.31)

1995.12.30 개정전

1995.12.30 개정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삭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종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10714, 2001.04.23

【질의】

○ 1998년도중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영농자녀)가 1995.12.30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였으나, 1995.12.30 개정된 규정으로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14869호)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설)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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