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예탁금의 만기 전 탈퇴시 비과세 여부
재소득46073-126 (2001.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26
- 회신일
- 2001. 6.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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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에 가입한 조합원이 저축계약기간 중에 회원(준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른 비과세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만기 전 농협 조합원 탈퇴가 있어도 기경과기간뿐 아니라 계약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질의와 달리 탈퇴 이후 향후기간을 일반과세하거나 세금우대적용예탁금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최초 저축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비과세가 유지된다.
【요지】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이 1인1통장 2천만원 한도의 비과세예탁금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전문】
[ 질 의 ]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기관)의 회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함과 아울러 500만원을 비과세 적용 및 매월 이자수령조건으로 예탁하였음
① 만기전에 동 조합원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기왕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경과기간 : 비과세 적용, 향후기간 : 일반과세)
② 만기전에 동 조합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동 예탁금을 세금우대적용예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기경과기간 : 비과세 적용, 향후기간 : 세금우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