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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예탁금의 만기 전 탈퇴시 비과세 여부

재소득46073-126 (2001.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26
회신일
2001.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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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에 가입한 조합원이 저축계약기간 중에 회원(준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른 비과세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만기 전 농협 조합원 탈퇴가 있어도 기경과기간뿐 아니라 계약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질의와 달리 탈퇴 이후 향후기간을 일반과세하거나 세금우대적용예탁금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최초 저축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비과세가 유지된다.

【요지】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이 1인1통장 2천만원 한도의 비과세예탁금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전문】

[ 질 의 ]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기관)의 회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함과 아울러 500만원을 비과세 적용 및 매월 이자수령조건으로 예탁하였음

① 만기전에 동 조합원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기왕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경과기간 : 비과세 적용, 향후기간 : 일반과세)

② 만기전에 동 조합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동 예탁금을 세금우대적용예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기경과기간 : 비과세 적용, 향후기간 : 세금우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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