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4-11710 (2003.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10
회신일
2003.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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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중 납부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고,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뜻하므로 매월 관리비로 낸 수선충당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재일46014-188(1995.1.25.)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고 보았다. 본 예규는 2000.12.29. 개정 당시 조문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납부하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납부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8,1995.01.25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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