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방수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의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626 (2003.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26
- 회신일
- 2003. 5.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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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른 소득의 유무와 인적공제·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처럼 얻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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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으로 아파트 옥상 미장 방수사업을 실시하여 20,000,000(이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세무서에 얼마의 세금을(소득세, 기타세금 등 … 납부 하여야 되는지 ?
○ 만약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법 몇조 몇항에 의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 세무서외에 시청 세무과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 사업을 부탁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세무서 등 … 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