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장방수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의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626 (2003.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626
회신일
2003. 5.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른 소득의 유무와 인적공제·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처럼 얻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으로 아파트 옥상 미장 방수사업을 실시하여 20,000,000(이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세무서에 얼마의 세금을(소득세, 기타세금 등 … 납부 하여야 되는지 ?

○ 만약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법 몇조 몇항에 의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 세무서외에 시청 세무과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 사업을 부탁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세무서 등 … 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