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 매각대금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6 (2005.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6
회신일
2005. 12. 8.
소관
국세청

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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