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회사 소속직원의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하는 회사
서이46013-10924 (200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924
- 회신일
- 2002. 5. 1.
- 소관
- 국세청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그 해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2001년 7월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위탁관리 단지의 원천징수가 관리사무소별 고유번호에서 위탁관리회사 본사 통합신고 체제로 전환됐고, 실제 퇴사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만 교체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징수 회사가 도중에 바뀌었더라도, 종전 관리사무소가 신고한 1~6월분을 전근무지로, 위탁관리회사가 통합신고한 7~12월분을 현근무지로 기재해 합산 연말정산하면 된다.
【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관리 상황]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시행에 의거, 위탁관리회사는 동사에 소속된 위탁관리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전체 인원에 대하여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하여 2001년 7월부터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소는 사단법인 ○○협회(위탁관리회사 협의체임)의 고문 공인회계사로서 동협회 소속 다수 법인에 대한 세무업무(특히, 원천세 신고만 보면 작은 회사는 직원이 수백명이지만 큰 회사는 수천명에 이름)를 대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200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위탁관리 아파트의 과거 신고 모습과 통합회계 실시후 본사의 신고 모습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연말정산방식을 적용하고자 그 방식의 적부를 귀청에 의뢰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및 방식]
1.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종전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 각 관리사무소별로 자신의 고유번호에 의거 원천세 신고를 하였음.
2. 이런 와중에, 2001년 7월 1이부터 조특법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위탁관리 단지에 대한 본사통합신고 체제가 되었고,
3. 다만,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별로 종전 고유번호를 2001년 6월 30일자로 폐업 정리한 후 관리사무소 전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실지 퇴사 등의 사유는 없고 단순히 원천징수의무자만 교체된 것으로 봄)이므로 동 신고 내역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본사에서 통합 신고하였음.
4. 즉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갑근세가 신고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5. 연말정산 방식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 전근문자 란에 종전 고유번호에 의한 2001년 1월부터 6월분을 기재하고
2) 현근무자 란에 본사에서 통합신고한 2001년 7월부터 12월분을 기재한 후 합산신고하고자 합니다. 즉, 2001년 6월말자로 각 종전 고유번호에 의한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작성하지 않고(종전 고유번호의 관리사무소가 수행하였어야 했던 업무임), 현근무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에 전근무자를 합산 기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업양수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연말정산원천징수 의무
사업 포괄양수도로 사용인·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연말정산은 양수법인이 가능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2 이상 근무지 근로자 인정상여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연말정산·원천징수 근로소득도 납부기한 후 3년 내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가 경정청구 가능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
근로소득 일부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도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누락 소득공제를 고충민원으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