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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862[법규과-3105] (2022.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62[법규과-3105]
회신일
2022.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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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부터 준주거지역 택지개발토지를 공급받아 취득한 토지분양권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양도세 60·70%)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의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를 의미하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분양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양권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다.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7.12.28. 경기도 의정부 소재 택지개발토지 공동명의로 낙찰

- LH로부터 공급계약한 토지로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임

○ ’22.6.22. 토지분양권 상태로 양도

- 프리미엄 ○.○억원이고, 본인지분은 ○○백만원임

2. 질의내용

○ 토지분양권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 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 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2020.8.18.>

(중간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88조제10호에서 "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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